사회
김주하의 2월 13일 뉴스초점-형제복지원 진상 밝혀질까
입력 2018-02-13 20:08  | 수정 2018-02-13 20:38
1970년, 당시 열한 살이었던 아이는 부산 서면의 집 근처에서 놀다 혼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군에 의해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갔습니다.

아이는 '나는 부모님이 있고 5남매의 장남'이라고 반복해 외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렇게 끌려간 곳에서 소년은 악몽보다 더 참혹한 8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바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생존 피해자, 김희곤 씨의 증언입니다. '제2의 삼청교육대'로 불린 이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국가가 주도해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된 일종의 복지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사람들을 '부랑인'으로 낙인찍어 복지원에 가두고, 폭행과 노역·성폭행·살인 등 온갖 가혹 행위를 저지른 인권 유린 사건이었죠.

1987년 복지원의 참상이 외부에 알려지고, 수사결과 12년간 밝혀진 사망자 수만 551명, 사망자 중 일부 시신은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범인 복지원 원장이 받은 형량은
횡령죄로 고작 2년 6개월, 불법감금과 폭행, 살인에 대한 건 재판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상한 재판이었죠.

31년이 지난 지금, 왜 이 얘길 하냐고요?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최근 진상 규명이 필요한 '우선 조사 대상' 명단에, 이 형제복지원 사건이 두 번째로 올라갔거든요.


형제복지원 사건은 단순히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빚어진 게 아닙니다. 국가법령에 따라 시설이 운영됐고 국가가 운영비를 전액 부담했으며, 국가가 감독을 하는 가운데 빚어진 일이니까 간단히 말하면 국가 폭력 사건입니다.

이번만큼은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돼야 합니다.
특히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 그동안 누가 진실을은폐하려 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가해자와 책임자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야 억울하게 피해를 본 형제복지원 희생자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그 어떤 권력도 힘없는 국민의 인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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