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주는커녕 독주…담금주 불법 판매 일당 적발
입력 2018-02-13 19:32  | 수정 2018-02-13 20:51
【 앵커멘트 】
식용이 금지된 말벌로 담금주를 팔거나 허가도 받지 않고 벌집 추출물을 제조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말벌은 술에 넣어도 독성이 사라지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화성의 한 건강원입니다.

곳곳에 말벌을 넣어 만든 담금주가 빼곡히 진열돼 있습니다.

- "말벌주나 이런 것들 식용원료로 사용 못 한다는 거 모르셨어요?"
- "알죠."

허가도 받지 않고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팔던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단속 적발 업주
- "프로폴리스로 허가받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 같아요. 허가를 내주지 않잖아요. 솔직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 제조 판매업소 502개소를 단속한 결과
90개 업소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말벌로 담금주를 만들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이런 말벌주는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온몸이 붓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기도가 막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영호 / 한의사
- "말벌 속에 있는 독이 알코올 들어가면 약화되긴 하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독성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기도 해서 매우 주의를…."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 업체 가운데 85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곳은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 jay8166@mbn.co.kr ]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화면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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