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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 실태조사 실시…관계기관 공동TF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8-02-13 16:06  | 수정 2018-02-13 16:35

금융위원회가 실소유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려진 차명계좌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기관 실무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실명제관련 유관기관 TF 회의를 열어 "실명제 실시이전에 개설된 계좌로서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금융회사 업무처리, 실무운영상의 의문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 해석은 기본적으로 1993년 8월 12일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따라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일 법제처가 금융위의 법령해석요청에 대해 '실명을 사용해도 실소유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확인된 차명계좌에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회신한 데 따른 조치다.

법제처는 1993년8월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한 계좌를 실명제 실시 이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실명확인을 하였어도 금융실명법 시행일인 1997년12월31일 이후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금융기관이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차명계좌 논란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부각됐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에서도 최 위원장에게 과징금 부과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과징금 부과가 실제 가능한지 여부다. 실명법상 1993년 8월 통장 잔액의 50%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금융기관들은 10년 이상 지난 고객의 기록은 파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 부과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은 셈이다. 동호회나 자녀명의 통장 등 이른바 '선의의 차명계좌'를 어떻게 처분할지도 쟁점이다.
[이승윤 기자 /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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