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
입력 2018-02-13 15:23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을 변경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를 할 수 없으나 공급받은 가격 이하의 경우 전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급 받은 가격 이하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까지는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이전·상속·해외이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배우자 증여·채무불이행 등)에는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추첨 방식으로 공급해 온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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