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육아휴직 男공무원 5년간 2배↑…정부 "더욱 활성화"
입력 2018-02-13 14:53  | 수정 2018-02-20 15:07

육아휴직을 한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 비율이 지난 5년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공무원 수가 2012년 756명에서 2017년 1882명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1.3%에서 22.6%로 2배 증가했다.
정부는 2015년 5월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 당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여성 공무원과 동일하게 확대했다.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둘째 자녀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같은 해 9월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수당을 2배 인상하는 등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정부는 올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무원이 유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시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을 의무화해 부서나 동료에 대한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한다. 지금까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경우 업무대행(수당 월 20만원)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었으나, 임의규정으로 돼 실효성이 낮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처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부처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부부가 동일 자녀를 위해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경력인정 범위를 육아휴직 전체 기간(3년)으로 확대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용 인사혁신국장은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은 매우 활발한 편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며 "근무혁신 정책 등을 비롯해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추구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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