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공지구 단독주택용지 입주까지 전매제한
입력 2018-02-13 14:47 

민간주택지구에 이어 공공주택지구에서도 입주 때까진 단독주택용지를 전매할 수 없게 된다. 상가로 활용할 수 있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추첨 대신 경쟁입찰로 바뀐다. 정부는 작년 9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해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 겸용 용지의 판매 방식을 바꾼 바 있는데, 이를 공공택지로도 확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단독주택용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단독주택용지는 이전에도 소유권 등기이전까지 전매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자금 사정 등의 이유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팔면 전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 등으로 편법 전매가 늘면서 방지책으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추첨 대신 경쟁입찰로 바꿔 더 높은 가격을 써 낸 사람이 당첨되도록 했다. 낙찰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감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단독주택용지는 택지 안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용도로 지정된 땅이다. 최근 은퇴자 등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인기가 높아지면서 용지 분양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1층에 상가를 입점시키고 2층 이상은 주택으로 활용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수천 대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빠르면 4월쯤 적용될 예정이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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