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찬우 의원 벌금 300만 원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8-02-13 11:39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오늘(13일)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됩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사전 선거운동은 공정선거 해쳐 엄벌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