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염동열 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당선 무효 면해
입력 2018-02-13 11:39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13일)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염 의원은 의원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때만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염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후보자등록 과정에서 강원 평창군 소재 땅의 가격을 공시지가보다 13여억 원 낮춰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축소 공표된 재산의 가액이 13억 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면서도 "담당비서의 착오가 사건의 발단이었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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