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롯데 신동빈 회장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 오늘 선고
입력 2018-02-13 09:24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어떤 형량을 선고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순실씨 1심을 선고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앞서 이날 재판과 별개로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면했다.
제3자 뇌물죄의 성립 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인정 여부가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롯데가 면세점 탈락으로 신 회장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자 박 전 대통령에게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바라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제공했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신 회장 재판과 구조상 외관이 비슷해 바로미터로 여겨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그 근거였다.
신 회장의 선고 결과는 1심 재판부가 '면세점 허가'라는 현안을 청탁 대상으로 볼 것인지, 실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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