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법제처 "이건희 차명계좌는 과징금 대상"
입력 2018-02-12 17:39  | 수정 2018-02-12 19:24
법제처가 금융위의 법 해석을 뒤집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12일 금융위원회에 보낸 법령해석을 통해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타인이 자신의 명의나 가명으로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자금 출연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실명 확인 또는 전환했지만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를 전제로 "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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