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택배 물품 도난·분실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택배물품은 경비실에 맡기거나 택배보관함을 이용하는 등 주위가 요구된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12일 현관 앞에 놓인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씨(4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3시 25분께 대전 대덕구 한 공동주택에서 5만원 상당의 마사지기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훔쳤다. A씨는 이를 포함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의 아파트·빌라 등을 돌며 총 1000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 200여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인이 주로 아파트 입구에 전자도어록이 설치되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를 골라 물품을 훔쳤다"고 말했다.
[대전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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