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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유용한 금융 꿀팁 "저축銀 거래정지…교대운전 땐 전날 특약 가입해야"
입력 2018-02-12 14:00 

설 연휴 중 모든 저축은행과 우리은행의 전산시스템 교체 작업이 진행되면서 해당 금융기관 거래 고객은 미리 금융거래를 마무리 해야 한다. 또 설 연휴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교대운전을 하려면 운전하기 전날 미리 관련 특약에 가입해 둬야 제대로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휴기간 도중 대출 만기일이 돌아온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연휴 직후 영업일인 19일에 연체이자 없이 대출을 상환하면 되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모든 저축은행 등 79곳 금융사들은 연휴 기간 중 전산시스템 교체로 인터넷(모바일) 뱅킹 및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할 수 없다. 해당 기간은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다. 따라서 연휴 중 현금 인출이나 송금, 예약한 환전금액 수령 등의 업무는 미리 처리 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하지만 이 외 은행들은 입·출금, 송금, 환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 45개를 운영하고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는 이동점포 10개를 마련할 예정이다.
연휴 중 타인과 차량을 교대로 운전할 때 유용한 정보들도 알아두자.

자동차보험에 '부부한정' 또는 '연령한정' 등 제한적인 대상자를 설정했다면 설 연휴 교대운전 시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하면 유용하다. 이 특약 가입 시 운전자 범위에 상관없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내가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를 나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가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명심할 게 있다. 교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전날에 관련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특약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 24시부터 유효하기 때문이다.
연휴 기간에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렌터카 보상' 특약에 가입하면 경제적이다. 렌터카업체에서 제공하는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보다 20~25% 정도 저렴하다. 장거리 운전에 대비해 출발 전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는 꼭 받자.
연휴기간 중 대출 이자나 카드 결제대금 납입일이 연휴 중에 도래할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로 납입기일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 같은 경우 직후 영업일에 납부하더라도 연체로 간주하지 않는다.
연휴기간 중에 대출 만기일이 포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연휴기간 경과 직후 영업일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만기 경과로 인한 연체로 인한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연휴 시작 직전 영업일에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없이 상환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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