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장안호 국내부문장(수석부행장)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지난 2일 검찰이 채용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장 부문장을 기소 대상에 포함시킨 지 일주일 만이다.
11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장 부행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동연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이 부문장 대행을 맡도록 하는 인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가 업무방해 혐의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남기명 전 부문장 등과 함께 장 부문장을 불구속기소한 데 따른 조치다.
장 부문장은 채용비리 논란을 빚은 2016년 당시 인사부를 담당하는 HR지원단 단장(상무)을 맡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장 부문장은 지난해 말 승진 때 기소 대상이 아닐 것으로 검토된 것으로 안다"며 "지난 2일 기소 대상에 포함되면서 재판을 성실히 받을 수 있도록 직무에서 배제한 것이고 인사 조치 여부는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감사·준법·인사 부문 담당자들은 지난 9일 장 부문장 거취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직무배제'를 결정하고 오후 늦게 인사명령을 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장 부행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동연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이 부문장 대행을 맡도록 하는 인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가 업무방해 혐의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남기명 전 부문장 등과 함께 장 부문장을 불구속기소한 데 따른 조치다.
장 부문장은 채용비리 논란을 빚은 2016년 당시 인사부를 담당하는 HR지원단 단장(상무)을 맡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장 부문장은 지난해 말 승진 때 기소 대상이 아닐 것으로 검토된 것으로 안다"며 "지난 2일 기소 대상에 포함되면서 재판을 성실히 받을 수 있도록 직무에서 배제한 것이고 인사 조치 여부는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감사·준법·인사 부문 담당자들은 지난 9일 장 부문장 거취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직무배제'를 결정하고 오후 늦게 인사명령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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