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자식을 수년간 학대하고 바퀴벌레까지 먹인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자신과 결혼한 B씨의 자녀 2명을 수년 동안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붓자식들에게 친자식의 육아를 맡기며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지난해 4월에는 집 청소를 깨끗이 하지 않았다며 당시 12살이던 의붓자식의 입안에 바퀴벌레를 넣고 강제로 삼키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부모의 세심하고 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아내가 홀로 자식들을 돌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강력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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