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2월 9일 뉴스초점-비리온상 한전 태양광 사업
입력 2018-02-09 20:10  | 수정 2018-02-09 20:42
해임 4·정직 12·징계 31.
'태양광 발전 사업' 비리로 해임·정직·징계가 요청된 한국전력공사 직원들과 관련 지자체 공무원 숫자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한 사례만 알아볼까요.
한전 지사의 모 팀장. 시공업체가 운영하겠다고 신청한 태양광발전소 49곳을 모두 허가해줬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지역별로 송·배전 용량이 제한돼 있지만 지역별 용량 제한도 무시하고, 수용 용량을 넘어서 다 받아줄 수 없다는 실무자의 보고도 무시한 채 말입니다.

이유가 있었죠.
업체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수익성이 좋은 발전소 4곳을 자기가 운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전 직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기사업을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부인과 아들, 그리고 처남 명의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아들 명의의 발전소는 업체에 되팝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1억 8천만 원이라 적어놓고 실제로는 2억 5,800만 원을 받아 7,800만 원의 뒷돈까지 따로 챙겼습니다.


사실 전력 공기업 한전의 비리는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할 정도로 끊이지 않았죠. 채용 비리는 물론이고, 퇴직자들이 업체를 설립해 모기업인 한전 직원에게 불법 로비를 한 것, 가짜 일용직 근로자를 기재해 장기간 급여를 빼돌리다 걸린 것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재발 방지 대책이라며 내놓은 게 '자율신고제' 랍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신청할 때 가족이 있을 경우 자율적으로 신고하란 건데, 과연 될까요.

반성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기는커녕 나랏돈을 가지고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 공기업 직원들.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철저한 수사를 거쳐 강도 높은 처벌이 뒤따라야할 겁니다.
진짜 이런 비리를 막고 싶다면, 좀 더 센 비리는 생각지도 못할 조치들이 뒤따라야할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한전의 고위 관리들도 비리를 막거나 개선할 마음이 없다고 봐도 될 겁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