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혐의` 신연희 구청장 1심서 벌금 800만원
입력 2018-02-09 14:47  | 수정 2018-02-16 15:07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구청장의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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