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결혼 10년 차 주부인데요. 남편의 무시와 폭언 등으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입만 떼면 아이들 앞에서까지 저에게 쌍소리와 욕설을 하고 저를 하인 대하듯 무시하여 아이들 보기도 민망할 지경이라 어렵게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혼인 기간 동안 나가서 직장 일을 한 것은 아니고 전업주부로 생활하기는 하였으나 혼인 기간이 10년이면 저에게도 정당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하려면 몸만 나가라고 하며 전혀 재산을 나눌 생각을 하지 않아 협의이혼은 불가능할 듯합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이 경제권을 갖고 관리하며 저에게는 일체 알려주지 않아, 저는 어디에 무슨 재산이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제 명의로 된 재산도 아무 것도 없는데요.
이런 상태에서도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하면 재산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요?
[A]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을 나누는 방식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본인 명의와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고 이를 기여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기에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더라도 부부공동재산을 기여도 비율대로 분배받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의 명의보다 기여도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간이라면 전업주부로 살림과 육아에 전념하였다 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의 절반에 가까운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점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오랜 기간 가계부를 꼬박꼬박 작성하며 알뜰하게 살림한 주부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부동산 재테크를 성공하여 재산을 불리는 데 일조하였다면 이 또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 명의로 보유 중인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록된 자동차 등 대부분의 재산들을 조회할 수 있기에 상대방 재산을 다 알지 못하고 있더라도 소송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계좌내역이나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조회하는 경우 금융거래제출명령을 활용하고 신용카드 거래내역이나 퇴직금 조회 등이 필요하면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한 형태의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혼인 기간 동안 골프 선수인 남편의 경기에 동행하여 뒷바라지하며 경기를 도운 배우자에게 골프대회 상금소득을 나누라고 한 판례도 있고, 개인택시 면허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판례도 있느니만큼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혹시 누락된 재산은 없는지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재은 변호사는?]
▲ 법무법인(유한) 세광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변호사
제가 혼인 기간 동안 나가서 직장 일을 한 것은 아니고 전업주부로 생활하기는 하였으나 혼인 기간이 10년이면 저에게도 정당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하려면 몸만 나가라고 하며 전혀 재산을 나눌 생각을 하지 않아 협의이혼은 불가능할 듯합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이 경제권을 갖고 관리하며 저에게는 일체 알려주지 않아, 저는 어디에 무슨 재산이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제 명의로 된 재산도 아무 것도 없는데요.
이런 상태에서도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하면 재산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요?
[A]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을 나누는 방식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본인 명의와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고 이를 기여도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기에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더라도 부부공동재산을 기여도 비율대로 분배받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의 명의보다 기여도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간이라면 전업주부로 살림과 육아에 전념하였다 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의 절반에 가까운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점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오랜 기간 가계부를 꼬박꼬박 작성하며 알뜰하게 살림한 주부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부동산 재테크를 성공하여 재산을 불리는 데 일조하였다면 이 또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 명의로 보유 중인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록된 자동차 등 대부분의 재산들을 조회할 수 있기에 상대방 재산을 다 알지 못하고 있더라도 소송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계좌내역이나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조회하는 경우 금융거래제출명령을 활용하고 신용카드 거래내역이나 퇴직금 조회 등이 필요하면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한 형태의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혼인 기간 동안 골프 선수인 남편의 경기에 동행하여 뒷바라지하며 경기를 도운 배우자에게 골프대회 상금소득을 나누라고 한 판례도 있고, 개인택시 면허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판례도 있느니만큼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혹시 누락된 재산은 없는지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재은 변호사는?]
▲ 법무법인(유한) 세광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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