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노민우, 전 소속사 SM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기각`
입력 2018-02-09 14:3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배우 노민우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9일 서울고법 민사18부는 노민우가 SM이 불합리한 계약과 부당대우, 연예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노민우는 지난 2015년 11월 "SM이 2004년 데뷔 후 2006년 탈퇴할 때까지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탈퇴한 후 방송사 PD와 제작사에 나의 연예활동을 방해했다"며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7월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전속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매니지먼트를 소홀히 했다거나 방해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해, SM의 손을 들어줬다.

2004년 록그룹 트랙스의 멤버로 데뷔한 노민우는 드라마 '파스타' '신의 선물_14일'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 활동했다. 또한 국내외에서 가수로서 앨범을 발표하는 등 활발히 연예계 활동을 했다. 2009년 10월과 2010년 2월 SM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편, 노민우는 지난해 10월말 조용히 10월말 현역 상근 예비역으로 입대, 군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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