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다믈멀티미디어,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피소
입력 2018-02-09 14:02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다믈멀티미디어는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이 발생했다고 9일 공시했다.
다믈멀티미디어 주식 10.68%를 갖고 있는 지오인더스트리는 "이야페이를 상대로 발행한 보통주 80만2576주에 대해 신주권을 교부하거나 상장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에 청구했다.
다믈멀티미디어는 이야페이를 상대로 지난 2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며, 제3자 유상증자도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다믈멀티미디어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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