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국정원 대북공작금 불법 유용 혐의`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2-09 11:29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2013년 국세청장을 지낸 이현동 전 청장에 대해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을 불법 유용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로 이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전 청장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같은 달 31일과 지난 7일 그를 불러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하고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받아 불법 유용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그는 2010년 국세청 차장 때부터 국정원의 '데이비드슨 프로젝트'에 협조하고 수천만원대의 대북공작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비드슨 프로젝트는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한 비밀공작이다.

또 검찰은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미국 국세청 직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국정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데이비드슨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달 31일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대북공작금 10억여원을 빼돌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비위 의혹을 확인하는데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로 구속됐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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