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준공업지역 아파트 건립 쉬워져
입력 2008-05-07 22:10  | 수정 2008-05-07 22:10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 내에 부지 면적 대비 30% 이상에 산업시설을 설치하면 나머지 70%에 달하는 부지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 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모레(9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됩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는 전체 면적 가운데 공장 비율이 30% 이상인 곳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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