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고법 "국가가 '기지촌 여성 성매매' 방조…위자료 지급하라"
입력 2018-02-08 16:51 
주한미군 주둔지에 조성된 기지촌의 성매매 종사 여성에 대해 정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다시 한 번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이 모 씨 등 11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위법행위가 있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심보다 배상 범위와 금액을 늘려 피해여성 74명에게 700만 원씩, 전염병 예방법으로 격리된 여성 43명에게 300만 원씩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