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합소득세 3만7천명 집중 관리
입력 2008-05-07 16:00  | 수정 2008-05-07 18:01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업자 등 3만7천명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에는 가산세 40%를 중과하기로 했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신고대상자는 사업소득이나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 월세 등 부동산 임대 수익이 있는 사람입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431만명에 대해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대형 사업자와 의료업자 등 고소득사업자 만5천명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정 항목별로 문제가 있는 사업자 2만2천명에 대해서는 전산분석 내용을 안내해 성실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신고 기간이 끝나면 조기 분석을 통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고의적인 불성실 신고자에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두배로 늘어납니다.

인터뷰 : 석호영 / 국세청 소득세과장
- "부당하게 신고를 안했다거나, 신고를 적게 할 경우, 초과로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중과된다."

다만 자료 미제출 등 고의성이 없는 단순협력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 한도가 1억원이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납세자 편의도 개선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금융소득 산출세액을 자동계산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상철 / 기자
- "국세청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 지역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고, 신고나 납기를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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