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항공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신규 저가항공사 설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일(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0석 이하, 기령 25년 이하 항공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부정기 면허 규정이 없어져 신규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맞는 항공기를 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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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일(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0석 이하, 기령 25년 이하 항공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부정기 면허 규정이 없어져 신규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맞는 항공기를 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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