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후 다른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던 80대가 또 숨졌다.
7일 밀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산베스티안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하모(89) 씨가 이날 오전 10시 26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씨는 세종병원 화재 당시 5층에 입원해 있었다.
이에 따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사망자는 모두 47명, 부상자는 145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중상자 등 부상자들 상당수가 고령환자여서 사망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이송돼 치료를 받던 환자들의 사망이 늘어나면서 향후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보상 지원을 놓고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는 사망자와 부상자들의 세종병원 화재와의 연관성에 따라 의료비나 장례비, 보험 등 지원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화재 당시인 지난달 26일 사망자는 37명이었지만, 구조되거나 대피 후 치료중이던 10명이 더 숨졌다.
화재사 판정은 정확한 의사 진단이 최우선 기준이다. 이에따라 사인이 불분명하고 유족이 동의하는 경우 검사 지휘를 받아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화재와 관련된 사안이면 보상 지원이 명확하지만 이송 치료 후 사망하거나 부상자의 경우 이동과정에서 치료받던 질환이 악화됐거나 추가 발병이 이뤄졌을 경우 화재와 연관성을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 추가 사망자를 언제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자로 볼 것인가도 명확한 법 규정도 없어 앞으로 사망자 분류와 보상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소방방재청 훈령 제36조에는 화재 현장 부상자 중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2014년 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는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인 사망자를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72시간 내 사망한 사고에서 30일 내 사망한 사고로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방훈령과 교통사고 관련 법은 참고 사항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는 조만간 외부 민간 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위원회를 열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장례비·의료비 등 지원 기준안'을 확정 하기로 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해서는 현재 병원이 가입한 보험금, 병원 측의 보상(위로금), 도민 성금 등이 지원될 계획이다.
[밀양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