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사들의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 운영실태'를 다음달 일제히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란 2016년 마련된 금융사들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사가 보유한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하고 이용·제공동의를 철화하거나 정정·삭제할 수 있다. 마케팅 목적의 연락을 중단하도록 금융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금융사는 고객들의 이런 권리와 행사 방법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해야하지만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고 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점검 대상은 개인을 상대하는 353개 금융회사다. 권리보장 제도를 어떻게 안내하고 신청받는지, 업무처리 절차가 갖춰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금융소비자의 이용 현황을 파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제도 운영이 미흡한 금융회사는 시정·보완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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