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아 시신 장롱에 보관한 30대,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8-02-07 14:32 

혼자 집에서 분만하다가 숨진 영아의 시신을 장롱에 보관한 30대 미혼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영아 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영아는 분만 당시 생존해 있었으나 상당 시간 양막이 제거되지 않아 호흡곤란으로 피고인이 비닐봉지에 넣기 전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한 영아를 비닐봉지에 넣은 것은 살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미필적 고의를 포함해 영아를 살해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원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미혼 여성인 A씨는 2016년 10월 5일 오후 2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자아이를 분만했다. 평소 임신 사실을 가족에게 숨겨온 A씨는 분만 사실도 가족들이 아는 것이 두려워 태어난 아기의 양막을 벗기지 않은 채 그대로 비닐봉지에 넣어 옷장에 방치했다. 결국 A씨는 영아 살해 등의 혐의로 같은 해 12월 말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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