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은행 "심야 현금서비스 우대"
입력 2008-05-07 14:55  | 수정 2008-05-07 14:55
우리은행은 심야시간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 현금서비스 체계를 일부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야이용 우대서비스'는 심야시간인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0만원 이하의 소액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수료율을 7%로 일괄 우대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은행은 또 현금서비스 이용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용금액을 선결제할 경우, 취급수수료와 5일간의 이자 가운데 큰 금액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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