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배당이나 이자, 부동산임대 등의 종합소득 신고대상자가 431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신고대상 사업자는 3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2%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대사업자와 의료사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만5천명과 특정항목별 문제사업자 2만2천명 등 3만7천명에 대해서는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는 지 중점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신고부터는 불성실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신고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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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신고대상 사업자는 3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2%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대사업자와 의료사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만5천명과 특정항목별 문제사업자 2만2천명 등 3만7천명에 대해서는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는 지 중점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신고부터는 불성실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신고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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