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2월 6일 '이 한 장의 사진'
입력 2018-02-06 20:29  | 수정 2018-02-06 21:18
뉴스 8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해 경북 성주 사드 배치 반대집회에 투입됐던 의무경찰들에게 당시 의무경찰 소대장이 강제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했다고 군 인권센터가 주장했습니다.

이동시간과 대기·휴식시간에, 기동대 버스에 달린 TV에 스마트폰을 연결해,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동안 음란 동영상을 틀었다는 겁니다.

이른바 의경 발 '미투 동참'이 되겠죠. 경찰청의 진상조사가 있을 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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