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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도도맘` 위자료소송 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 받는다
입력 2018-02-06 17:42  | 수정 2018-02-06 17:4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강용석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사건을 형사18단독(이강호 판사)에 배당했다.
강용석은 유명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 남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김씨가 소 취하장을 위조·행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지법 형사3단독(김종복 판사)는 2016년 12월 같은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은 김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김씨는 2015년 4월 조씨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 및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혐의를 받았다.
강용석은 같은 달 소속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무장 정모씨가 미리 컴퓨터로 작성·출력해 놓은 소송취하서의 조씨 이름 옆에 몰래 가지고 나온 도장을 찍고, 취하서와 위임장을 중앙지법에 실제로 제출까지 한 혐의도 있다.
강용석은 조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31일 강용석이 조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용석이 김씨의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해 조씨와 김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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