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외국인 양도세 강화 7월 시행 전격 철회
입력 2018-02-06 17:40 
정부가 문제가 됐던 외국인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안을 유예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부터 상장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대주주의 과세 대상 확대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계획이었다. 기재부는 그러나 6일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에 대해 시행을 유예하고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천징수제도 등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고치고 보완하겠다는 게 법안 유예의 이유다.
애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매도할 때 과거 5년간 한 번이라도 5% 이상 지분을 보유했다면 매각금액의 11% 또는 매각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낮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도록 돼 있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장사 주식을 25% 이상 보유할 때만 매각금액이나 매각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 반대에 부닥쳤다. 일부 외국계 증권사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빠져나갈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또 일부에서는 국내 증권사들이 양도세액을 산정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나 주식 매입 가격 등을 파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지난달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과세 시행시기를 올해 7월로 6개월 미뤘다. 하지만 기관투자가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글로벌 지수사업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등이 지난달 21일 "(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강화는) '셀 코리아'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더 확산되자 과세 자체를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즉각 기재부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증권사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면한 과세상 어려움을 열린 자세로 듣고 정책에 반영한 기재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치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투자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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