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감독당국, 카드·손보사 채용비리도 손본다
입력 2018-02-06 15:40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에 이어 2금융권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검사에 나선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6일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채용관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조만간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공공기관 성격이 강한 은행과 비교해 2금융권 금융사들은 민간기업의 성격이 강하다"며 "검사 범위와 방법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할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채용비리가 은행권에만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다른 금융기관들의 채용비리 유무를 조사해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지배주주가 없는 시중은행과 달리 2금융권은 대부분 지배적 주주가 있는 오너체제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2금융권 관계자는 "대주주가 뽑고 싶은 사람을 뽑는 데 문제삼을 수 있겠나"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은 다르다. 공개채용을 진행하면서 처음 공개한 절차와 다른 방법을 동원해 직원의 당락을 결정할 경우에는 그 회사가 공기업이건 사기업이건 관계없이 위법이라는 것이다. 저인망식 검사로 금융사들에 지나친 불편을 주는 경우는 없어야겠지만 채용과정에서 자행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뜻이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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