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총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위헌 아니다"
입력 2018-02-06 15:18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이라는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미실현 이익에 대한 위헌 여부는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법) 파동 때 헌법재판소가 결정했고,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약간 아래인 수준"이라면서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위헌 시비가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