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시, 수사권·인사권 가진 자치경찰제 제안
입력 2018-02-06 14:47 

6일 서울시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와 파출소를 모두 시·도에 넘기고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시는 장기적으로는 지방세 조정과 세외수입 발굴 등을 통해 재원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치경찰제 도입 초기에는 기존 경찰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특별회계·교부금 등의 방식으로 자치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 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회에 주요 인사권을 부여하되 위원회 위원들은 광역단체장과 광역 단위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시·도 경찰청장과 시·군·구 경찰서장 인사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3배수 후보자를 추천한 뒤, 각 시·도 지사가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시·군·구 경찰서장은 필요하면 시·군·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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