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불법토지거래 묵인 공무원 고발
입력 2008-05-07 12:00  | 수정 2008-05-07 12:00
감사원은 불법토지거래를 묵인한 나주시 공무원을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검찰에 적발하고 정직 등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6년 3월 나주시에서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필증 교부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A씨가 토지거래 허가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를 인정해 달라는 B씨의 부탁을 받고 불법토지거래를 묵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특정인에게 면접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합격처리한 평택시 공무원 2명을 적발하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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