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대주택 불법분양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8-02-06 14:12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6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이 회장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부영 이 모 재무본부장과 이 모 전 대표이사의 영장심사를 했다. 이 회장은 오전 10시13분께 법원에 도착한 뒤 "혐의를 부인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회사가 법을 다 지켰을 것"이라 말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임대주택 분양사업을 하며 공사비 등 분양가를 부풀려 세입자를 상대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계열사 거래 과정에 끼워넣어 100억원대의 이른바 '통행세'를 챙긴 혐의도 있다.

또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 지분 현황을 차명 신고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해 규제를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08년 이 회장이 횡령금액 270억원 반환을 약속해 집행유예형 선고를 받고 풀려난 후 돈을 갚지 않은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부영 본사와 이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일 이 회장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