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산층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올해 국가장학금 60만명 수혜
입력 2018-02-06 14:07  | 수정 2018-02-13 14:07

중산층에 대한 국가장학금이 확대되면서 실질적으로 '반값등록금'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지난해보다 8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6일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Ⅰ유형에서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이 지난해 약 52만명 수준에서 올해 약 60만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면 지난해에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90% 이상 110% 이하(3구간)인 학생은 390만원, 110% 이상 130% 이하(4구간)인 학생은 16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90% 이상 100% 이하 학생(4구간)이 390만원, 100% 이상 150% 이하(5~6구간) 학생이 36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368만원 이상)이 지난해 약 52만명에서 올해 60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값등록금 지원 학생 비율은 지난해의 경우 재학생의 23%에서 올해 28%로 높아진다. 국가장학금 대상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0.7%에서 74.5%로 높아진다.
이강복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장은 "중산층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며 "앞으로 5년간 추가로 1조원을 투입해 수혜자를 늘리고 지원 단가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성적 기준을 낮추거나 폐지해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이 국가 장학금을 받으려면 기존 B학점 이상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C학점으로 기준이 완화될 계획이다. 특히 장애 대학생의 경우 기존에는 C학점 이상이었던 성적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이외에도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지원하던 다자녀장학금은 올해부터 다자녀가구 모든 대학생(1988년생 이후)에게 지원한다. 또한 정규학기를 초과해 공부할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졸업 유예나 복수전공, 편입학 등으로 4년제(8학기) 정규학기를 초과해도 8회까지 장학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그간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 기준이 매년 달라 장학금 수혜 예측이 어려웠지만, 소득 구간을 재구조화함으로써 수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저소득층 학생이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경제적 어려움 없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초·중등·대학 연계 교육복지체제를 세심하게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는 이달 12일부터 3월 8일까지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