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년간 180번 고소한 50대 무고죄로 결국 구속
입력 2018-02-06 13:49 

1년간 무려 180회에 걸쳐 경찰과 일반 시민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50대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구속됐다.
6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무고와 업무방해 혐의로 A 씨(5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 중순 부산 사하구의 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내가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며 기사에게 누명을 씌우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일방적으로 폭행한 장면만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이 해당 영상을 A씨에 보여주며 추궁하자 A씨는 경찰이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며 모두 9차례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사하경찰서는 A씨가 지난해 180차례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틀에 한 번꼴이다. 180여 건 중 90건은 경찰관을 상대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잘못한 일로 출동하면 현장 경찰관을 고소하고 조사받다가 자신에게 불리하면 또 고소장을 접수한다"며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도 마구잡이 고소를 해 조사를 받은 시민들이 A씨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사건을 모두 조사해 허위사실이 있으면 모두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 4일간 입원한 뒤 병원비를 내지 않거나 식당에서 업주에게 욕설한 정황 등도 확인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형법 156조는 무고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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