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영세·중소상공인, 설 연휴 신용카드 가맹점대금 최대 5일 앞당겨 받는다
입력 2018-02-06 12:01 
[자료 제공: 금융위원회]

정부가 설 연휴 기간 영세·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과 연 매출 3~5억원 중소가맹점 등 224만5000여 곳은 설 연휴 기간 전후로 신용카드 가맹점대금 지급주기가 기존 3영업일 이후에서 1~2영업일 단축된다.
예컨대 이들 가맹점은 12일 신용카드 결제건의 경우 기존에는 가맹점대금이 19일 들어오지만 이번 조치로 지급일 기준 최대 5일(1영업일) 앞당겨진 14일 대금이 지급된다. 또 13일 발생한 카드결제는 19일(기존 20일)에, 14~17일 결제는 19일(기존 21일, 단 BC카드 20일), 18일 결제대금(기존 21일)은 20일로 각각 앞당겨 가맹점대금을 받을 수 있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기존 대비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5일, 영업일로는 2일 단축됨에 따라 약 3조4000억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설 연휴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9조4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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