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살 원생을 죽도로 때리고 꼬집은 검도학원 관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검도를 배우는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1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