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은 피해자"…'박근혜 공모' 굴레 벗어
입력 2018-02-06 09:51  | 수정 2018-02-06 11:10
【 앵커멘트 】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뇌물 공범으로 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피해자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항소심 결과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실상 피해자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승마 지원액 가운데 36억 원은 뇌물이 맞지만, 마지못해 건넨 돈으로 본 겁니다.

▶ 인터뷰 : 이인재 / 변호사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
-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을 겁박하고, 최 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부회장이 특혜를 요구하거나 실제 어떠한 이익을 누렸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헌법상 책임을 무시한 박 전 대통령과, 대통령의 위세를 업은 최순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뇌물 공범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도형 / 기자
- "항소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은 만큼, 두 사람에 대한 중형은 더욱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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