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의무화`…소방안전법 3건 공포안 의결
입력 2018-02-06 09:45  | 수정 2018-02-13 10:07

정부는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소방안전 관련 개정법률 3건의 공포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국무회의를 개최해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1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차의 접근이 쉽도록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 주차뿐 아니라 정차도 금지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처리능력 평가와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2016년 11월 발의돼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됐다. 제천참사에 이어 밀양참사가 발생하자 '국회가 소방안전 관련법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국회는 이례적으로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안전관리 경비 20억7100만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한다. 아울러 휴대용 추적장치와 부착장치의 기능을 통합한 '일체형 전자발찌'도입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한다. 기존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등 3개로 구성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 외출할 때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도 들고 다녀야 했다.
정부는 군인사법 시행령을 고쳐 공상자 분류를 세분화라고 순직자 분류기준을 개선하는 안전, 남녀평등교욱심의회 심의사항에 남녀평등 고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방안을 명시하는 안건도 의결한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사유로 농업인·어업인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새만금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익채널 선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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