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식품부 "검역 이상시 반송조치"
입력 2008-05-07 11:20  | 수정 2008-05-07 11:20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생 우려와 관련해 철저한 검역검사를
실시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송과 수출선적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늘 쇠고기협상 청문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 수출작업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국내 검역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이나 허용기준치 이상의 잔류물질이 검출되는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물량 전량을 반송, 폐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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