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문] 여성영화인 측 "동성 성폭행한 감독 A씨 수상 취소"
입력 2018-02-06 07:56 
사진=스타투데이
[전문] 여성영화인 측 "동성 성폭행한 감독 A씨 수상 취소"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측이 동성 감독을 성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감독 A씨의 수상을 취소했습니다.

(사)여성영화인모임 측은 5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씨의 수상을 취소했다"며 "이사회는 이 사건이 여성영화인모임의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 A씨의 수상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A씨는 동기 영화인 B씨를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는 한국영화감독조합에서 제명됐습니다.


다음은 여성영화인모임 입장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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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씨의 수상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여성영화인모임은 A씨의 사건에 대해 2월 2일에서야 제보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이사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이 사건이 (사)여성영화인모임의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A씨의 수상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여성영화인모임은 여성영화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성평등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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