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신규로 재산을 공개한 34명의 대통령실 고위 인사중 주식과 무연고 토지 보유자들에게 조기 매각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산공개에 앞서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은 가급적 모두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했고, 상당수가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임대수익이 있는 인사중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임대수입을 누락한 경우도, 사업자 등록과 세금 납부 등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와대 관계자는 재산공개에 앞서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은 가급적 모두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했고, 상당수가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임대수익이 있는 인사중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임대수입을 누락한 경우도, 사업자 등록과 세금 납부 등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