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항소심서 집행유예…353일 만에 석방
입력 2018-02-05 19:30  | 수정 2018-02-05 20:20
【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수백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해온 이 부회장은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뇌물 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갇혔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내린 겁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과 재산 국외도피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부정한 청탁 여부가 걸려 있는 '경영권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1심에서 유력 증거였던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일지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 인정되지 않은 것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353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도 모두 감형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정지영 /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 "사회적 영향이 중대하고 뇌물 액수가 과다하지만, 정치권력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점, 횡령액이 전액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해…."

▶ 스탠딩 : 이도성 / 기자
- "박영수 특검 측은 "안타깝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