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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영화인 측 "동성 성폭행 감독 A씨 수상 취소"
입력 2018-02-05 18:1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측이 동성 감독을 성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감독 A씨의 수상을 취소했다.
(사)여성영화인모임 측은 5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씨의 수상을 취소했다"며 "이사회는 이 사건이 여성영화인모임의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 A씨의 수상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동기 영화인 B씨를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는 한국영화감독조합에서 제명됐다.

다음은 여성영화인모임 입장 전문.
<(사)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씨의 수상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여성영화인모임은 A씨의 사건에 대해 2월 2일에서야 제보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이사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이 사건이 (사)여성영화인모임의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A씨의 수상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여성영화인모임은 여성영화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성평등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2018.02.05
(사)여성영화인모임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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