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권용원 신임 금투협회장 "외국인 양도세 과세, 유예·완화해야"
입력 2018-02-05 17:31 
"외국인 양도세 과세안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좀 더 유예기간을 두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협회도 시급하게 힘을 모아볼 예정이다."
앞으로 3년간 금융투자 업계를 이끌어 갈 권용원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규제 완화와 세제 선진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들고나왔다.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 중 하나가 외국인 양도세 과세안이다. 권 회장은 5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권업계 최고경영자(CEO)로 있으면서 규제와 세제 두 가지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금융투자업이 규제산업인데 어떤 규제는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맞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게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안 되는 것만 규제하는 방식인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잘 안 되고 있다"며 "금투협회가 나서서 금융투자업 규제를 원칙 중심의 사후 규제로 바꾸는 시도를 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와 함께 "노후 빈곤을 막고 국민 재산을 늘리는 차원에서 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가장 먼저 칼을 뽑아든 것이 외국인 양도세 과세안이다. 권 회장은 "외국인 양도세 과세안이 원안대로 7월에 시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좀 더 유예기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완화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매도할 때 과거 5년간 한 번이라도 5% 이상 지분을 보유했다면 매각 금액의 11% 또는 매각 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낮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을 25% 이상 보유할 때만 매각 금액이나 매각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권 회장은 "금융업이 4차 산업혁명에서 자금 조달자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창조적인 기술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규제당국은 여전히 금융을 인프라스트럭처 관점으로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에 금융투자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업계와 같이 위원회를 만들고 전문가와 공동 연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예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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