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업재산권 양도시 인지세 납부 간소화
입력 2008-05-07 10:25  | 수정 2008-05-07 10:25
내년부터는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경우 별도의 인지를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산업재산권 양도시 특허청장이 인지세를 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하도록 한 '인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8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따라 지난해 2만 7천건이었던 산업재산권 양도 관련 인지세의 납부절차가 간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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